2018. 1. 11. 06:30

1년 미만 퇴직금 필수정보


< 퇴직금 >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장에 1년 이상 근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 미만 퇴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1년 미만 퇴직금 >


- 1년 -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3.3%) 공제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그와 함께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사표 -


사표를 최소한 1년이 지난 날 제출해야 퇴직금 받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30일전에 사표 내랬다고 11개월만에 사표 내면 퇴직금 발생 전에 처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시켜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퇴사 희망 날짜를 조정한다고 해서 해고처리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


- 산정기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의 계산식입니다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자신의 월급 * 근속년수로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를 가정한 계산을 해봅니다


이 근로자가 3년 이상을 일했을 경우 300만원 * 3년 = 900만원이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 퇴직금 지급규정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이 의무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을 말하게 됩니다


이 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수입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


- 지급기한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의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지급을 끝내야 합니다


지급사유란 사측의 해고는 물론이고 자진 퇴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해서 퇴직금 지급기한이 규제 받고 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


- 처벌 -


임금채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임금 체불 및 퇴직금에 대해서 3년까지는 청구권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은 형사처벌로 3년 이하 징역이 규정에 속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퇴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로 당당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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