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8. 20:36

차용증 쓰는법 말끔해결


< 차용증 >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빌린시기, 빌린내용 등을 기록해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문서로도 꼽히는 편입니다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 차용증이란 >


- 금전 -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차용증은 차용증서의 줄임말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서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회수 -


일반적으로 차용증 양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건네는 것이기도 합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차용증 원본을 회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 차용증 쓰는법 >


-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


-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 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의 특약조항 등


-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 차용증 법적효력 >


- 공증 -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을 확실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로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이 줄어듭니다



- 공소시효 -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은 10년으로 이루어진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종류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존재하는 편입니다



- 절차 -


차용증의 법적 효력 절차는 청구, 압류, 승인으로 구분됩니다


청구는 소 제기, 지급명령, 소환 또는 임의 출석, 파산절차 참가, 경매 신청이 존재합니다


청구 후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으로 꼽히게 됩니다


승인은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편이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변제의 유예를 의뢰하는 서신인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차용증 쓰는 방법 - 팁 >


- 녹음 -


차용증 작성 전 계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과 함께 음성녹음도 같이 하는 것이 차후 문제 발생 시 원만해지게 됩니다


개인의 인적사항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 정확성 -


금액, 변제일자, 이자 약정 등의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재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후 공적으로 인증 받는 것이 알맞습니다


반드시 합의하에 변제 기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 차용증 양식 >


차용증.doc

차용증.hwp


지금까지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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