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취소시 위약금]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 계약 주의사항 >
부동산 계약을 자주 하는 경우는 없는 편으로
초보자라면 놓치게 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계약 문서부터, 이삿날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잘 해놓게 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쉬운 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취소시 위약금과 함께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계약취소시 위약금 >
- 집주인 -
매도자(집주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약금으로 계약금만큼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1억원 부동산 계약의 계약금은 1천만원,
때문에 집주인인 1천만원을 추가로 줍니다
- 세입자 -
매수자(임차인)이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1천만원을 지불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하게 됩니다
양쪽 어느 쪽이든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중개수수료 -
부동산 계약취소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부산지법 2005나 10743판결)
그렇지만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와 함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
- 공적문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대장 등의 서류를
최근 발급된 것으로 확인합니다
압류, 실소유주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절대로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집주인과 대화 -
집주인과 집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의
특약으로 첨부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입니다
- 자금확보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가 때문에
자금확보 스케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은 기존 집에서 잔금을 받아 이사하는 집의
잔급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금집행에 문제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 이사일정 확인 -
이사 날짜에 임박해서 이사센터에 연락하면
대략 난감한 상황에 빠집니다
갑작스러운 예약으로 가격이 비싸거나,
스케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 이사예정일이
손있는 날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손없는 날 -
'손'은 '손님'을 줄인 말로
악귀 또는 악신을 뜻합니다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며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악귀입니다
'손 없는 날'이란 악귀가 없는 날이란 뜻으로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기간입니다
이사 또는 혼례, 개업하는 날로 잡는 등
주요행사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손없는 날은
음력으로 9, 0으로 끝나는 날입니다
- 준비물 -
계약시 서류 작성에 필요한
도장, 신분증, 계약금을 준비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해야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일에 계약서상의 주소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가 동일한지 한번 더 확인합니다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나 단지명 등이
다른 경우 한번 더 체크합니다
- 각종 날짜 체크 -
계약일, 잔금, 대출시작점 등 전체적인 날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더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합니다
- 공과금 -
기젠 세입자 혹은 매도자의 각종 공과금의
납부 여부를 관리실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적으면 20만원 많으면 100만원 이상의 액수로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을 정산은 필수입니다
- 전입신고 -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안 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풀리는 매물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매물은 건들지 않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확실하게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별개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 계약서 작성자 -
계약 마지막에는 계약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집을 계약할 권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온 경우 위임장의 내용과
신분증의 내용을 비교 확인해야 합니다
- 각종 영수증 -
계약금 영수증, 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각종 등기 영수증 등
등기영수증과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양도세
발생시 감액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취소시 위약금과 함께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를 ♥로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정 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보카도 효능] [아보카도 먹는 방법] (2) | 2017.06.13 |
---|---|
[아마씨 효능] [아마씨 부작용] (2) | 2017.06.09 |
[무안cc] 솔직후기 (1) | 2017.05.30 |
[보문cc] 솔직후기?!! (6) | 2017.05.26 |
[라비에벨cc] 객관적 후기?!! (1) | 2017.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