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8. 19:00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무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 휴일근무수당이란? >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면 주 7일 중에

평일 5일 정도를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다보면

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 평일 외에

휴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 지급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법규정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의

근로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넘겨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근무는 추가 급여일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무 시간외수당 계산방법과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



- 법적 근거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입장 -


원칙적으로 회사와 직원은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합니다


근로시간(정해진 출퇴근 시각)만

근무하는 것이 근로계약 내용입니다

만약 그 외의 시간에 회사가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직원은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근하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라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50% -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기본급여에

50%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시급 8,000원을 가정하겠습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 급여는

8,000원의 50%인 4,000원입니다


이를 기본급여에 더하면

시급 12,000원에 해당합니다



- 회사 입장 -


어찌보면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급여는 훨씬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입사시에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과

입사 후 말이 바뀌기도 합니다

입사시에는 야간에 근로하면

수당이 나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말에 출근하면 식대와

추가급여가 제공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상사의 업무지시가 필요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업무지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종종 연장근로수당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남아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명확한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른 팀원들은 야근을 하지 않고,

혼자 남아 일을 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상사로부터의 명확한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상 야근을 하지 않으면

끝낼 수 없는 업무를 지시하는 메일 등

만약 저녁식대를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황상으로도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 휴일근무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


휴일근로는 다음과 같은 날에

근로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 등입니다

보통근로(통상근로) 시급보다

1.5배(150%) 가산 지급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원래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은

그대로 100% 지급해야합니다

그 외에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부(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휴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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