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0. 14:27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 말끔해결


< 전세보증보험이란 >


집주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가입액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액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SGI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각 회사 지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 >


- 전세 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집 주인의 동의가 필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이 장점에 속합니다


2017년 5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 보증보험 집주인 동의에 대한 부담이 없기도 합니다


깡통전세가 불안하다 싶으면 집주인 동의없이 바로 가입하는 것이 팁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할인 >


- 할인 -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이 아니라 2017년 3월 6일부터 실제적으로 낮아진 것이 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행전 0.192%에서 0.1536%로 저하되었습니다


기타주택의 경우 0.218%에서 0.1744%로 저하되었습니다



- 예시 -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원을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금액은 다음 수준입니다


3억 * 0.192% * 2년 = 1,152,000원

3억 * 0.1536% * 2년 = 921,600원


종전 보증보험 가입금액보다 230,400원이나 낮아진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으로 꼽히는 부분에 있습니다



<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 >


- 오프라인 -


오프라인 상에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지점이나 대리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해서 보증보험 청약서 및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합니다


관련 서류 제출하게 되면 보험청약 내용의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보전, 보험료의 영수 및 증권발급 절차를 거쳐 가입이 끝나게 됩니다



<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 - 온라인 >


- 절차 -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안내 및 가능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후 고객등록을 하고 인터넷 보증 로그인 및 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접수 이후 심사를 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발급 및 확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 서류 -


발급 확정 이후 인터넷보증서를 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제출서류는 까다로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신분증 사본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채권양도계약서 / 관련 서류 등이 주요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1억원당 2년 30만원으로 월 12,500원이면 발 뻗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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