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9. 17:22

모욕죄 구성요건 / 모욕죄 성립요건


< 모욕죄란 >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형법 311조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내용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남을 비방하는 것이라 생각해

명예훼손죄와 혼동하기 쉬운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모욕죄 구성요건과 함께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모욕죄 구성요건 >


명예회손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명예를 회손할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이런 의사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사 없이 단지 경멸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해당하게 됩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 >


- 친고죄 -


친고죄란 피해를 당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고도 주변 사람들은

대신 고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에는 이렇게 피해를 당한 당사자만

고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가 존재하게 됩니다



- 본인의 감정 -


그리고 본인의 명예감정이 손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성립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명예를

회손하려고 하는 의사가 중요치 않습니다


단지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경멸의 감정을

느낀 것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모욕죄 공연성 >


- 공연히 -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이렇게 규정하며 모욕죄의 공연성과

모욕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1조의 소위 '공연히'라 함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됩니다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연성 -


모욕죄 공연성으로 2인 이상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그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중이 인지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또한 여기서, 실제 인지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가능성만 있으면 모욕죄 성립요건의 핵심인

공연성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모욕죄 벌금 >


모욕죄가 확정되면 벌금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최대 벌금이 200만원이고,

죄의 정도에 따라 벌금이 줄어듭니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만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 모욕죄 처벌 >


그리고 모욕조의 처벌은

벌금형 처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모욕죄 공소시효 >


범죄 사실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동안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6개월 내에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형량에 해당하는 죄이며

기간이 길어지면 증거 제시도 어려워집니다



< 온라인 모욕죄 >


젊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게임 중에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욕만 해도 기분이 나쁘지만

가족까지 욕하는 경우도 흔한 편입니다


이런 경우 역시 모욕죄 구성요건으로

고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도

많은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구성요건과 함께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처벌 회피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모욕으로

인한 인격 모독은 금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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