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 17:22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 민사소송이란 >


소송에는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등 여러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소송의 형태마다 다른 기능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개인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 법률에 의거하여

사법부에서 문제의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다른 제도도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이는 조정이나 중재 등의 제도이며

강제성이 없는 것이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강제성으로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와 함께

민사소송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 민사소송 절차 >


- 절차 -


민사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민사소송 절차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단순히 사건을 제출하고 맞다 아니다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절차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민사소송 절차에 해당합니다



- 소장 -


우선 소송을 할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소장을 심사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 답변서 -


소장을 받은 사람이 답변을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답변서제출이나 증거조사, 변론준비 등을

통해 준비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후 준비절차 기간에 제출한 답변서 등을

가지고 잘잘못을 판단하게 됩니다



- 판결 -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를 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 뒷받침하여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


- 소송금액 -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수임료는

소송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 3천만원 이하 사건일때

300만원 수준입니다


소가 3천만원~1억일 때는

400~8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그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소액소송은

최고 150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 법률서면 -


소송 전체 과정에 있어서 비용이 부담될 경우

단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장 작성 이외에도 준비서면이나 내용증명과

같은 법률서면 서비스의 가격선입니다


내용증명 20만원, 지급명령 20만원,

소송 착수금 50만원, 소장작성 50만원입니다


준비서면 작성 50만원, 증인신청 30만원으로

적당한 선에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 민사소송 기간 >


- 상대방 -


민소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소송 진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소송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소송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빠르면

3개월 정도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 반박 -


하지만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역시 가만히 있을리는 없습니다


소송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점을 지적, 반박합니다


그럴 경우 이러한 증거제출과 반박 등이

지속될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 1년 -


민사1심 사건의 평균처리 기간은

128.5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서로 대응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 기간은 1년 정도가 보통입니다


물론 1심에서 판결이 승소하였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은 또 다시 시작되고,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절차와 함께

민사소송 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을 하는 입장이나 당하는 입장이나

차분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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