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0. 18:36

부부간 증여세 필수 정보


< 부부재산 >


예전에는 재산은 모두 남편의 명의로

해놓은 경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성별 구분없이

아내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부부의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사례도 보여집니다

부부끼리도 돈을 주고 받는데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사실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간 증여세와

부부간 증여세 면제를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란 >


- 세금 -


증여세란 돈은 물론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부과되는 세금에 속합니다


이 세금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기본이기도 합니다


증여시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면 증여되는

모든 재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 부담 -


받는 사람이 국내인이 아니거나(외국인)

해외 거주자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세금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 부부간 증여세 >


- 6억원 -


그렇다면 부부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보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끼리 돈을 주고 받는데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평생에 걸쳐서 6억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증여세 면제에는 한계 기간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10년 -


그러한 증여세 면제 한계 기간은

10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10년 단위로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면제 -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를 계속하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0년에 6억원씩

50년이면 30억원이 증여세 면제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증여세를 확실하게 없애는 것이 가능합니다



< 부부간 증여한도액 주의점 >


- 증여 -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꼽히게 됩니다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위험한 일,

위험한 장소에 있을 경우입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모든 재산을

상속 형태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다가

세금폭탄까지 맞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나누어

놓으면 이러한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 산정 -


단순히 금전이 아닌 물건이나

부동산 등으로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여 방법은 금액 산정이

까다로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하는 재산의 시가로

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거스르는 방법은 없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증여 신고 방법 >


- 증여계약서 -


증여를 하려고 하면 신고하는 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세를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증여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 가산세 -


이러한 증여계약서 작성 후에 증여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에 속합니다


이는 대게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부간 증여세와 함께

부부간 증여세 면제를 알아보았습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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