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8. 03:30

법정근로시간 완벽정리


< 근로기준법 조건 >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인이 넘어가더라도 친족 관계로 이루어진 경우 노사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정근로시간 >


- 근로기준법 제50조 -


2018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눈에 띕니다


때문에 2018년에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법안이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제50조를 통해서 법적인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 짓고 있기도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 근로기준법 연장근무 >


- 근로기준법 제53조 -


근무시간은 일주일 40시간, 일일 8시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규정에 속합니다


작업을 위한 고용주의 지휘나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는 것이 특징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빨리 먹고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때 상급자의 눈치를 보면서 전화대기를 하는 시간은 엄밀히 말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법적으로 지켜져야 할 휴게시간이 박탈되는 꼴이기도 합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9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것은 위법에 속하게 됩니다



- 연장근무 -


법적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단, 추가된 12시간은 50% 할증된 시급의 야근수당 지급이 필수에 속하기도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간외근무수당 >


- 행태 -


기업은 보통 이 연장근무 가능을 이유로 하루 8시간이 아닌 10시간 근무를 시키기도 합니다


1주일 50시간까지 공짜로 근로를 시키는 회사가 흔한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 이내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법을 자기가 편한 조항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짓에 속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 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


제56조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pm22:00 ~ am06:0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해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이 필수에 따릅니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할증임금의 기준은 총임금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에 있기도 합니다


연장근로만이 아닌 휴일근로, 야간근로도 50%의 가산지급을 받는 것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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