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방법 완벽정리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고 당시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 가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처리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산재처리방법 >
- 요양급여 신청서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산재처리 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의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서식자료찾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라고 되어있는 파일을 3부 다운 받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https://goo.gl/cIvbS2
- 사업주 동의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후 회사의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신청서의 좌측 하단에 사업주의 날인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주 비동의 -
만약 사업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할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빈 종이에 특별한 서식없이 회사가 날인을 거부한 사유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첨부해서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한 편입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회사 동의없이도 산재처리에 있어서 지장은 없는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 의료소견서 받기 -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의 자료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라고 불리우는 서류를 제출 받도록 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들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 서류를 들고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 직원에게 요청하도록 합니다
- 산재지정 의료기관 -
해당 병원,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어야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에 속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산재지정의료기관 찾기'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medi/orsc.jsp
- 필요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받으실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 첨부가 필수에 속하게 됩니다
①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검사자료 및 결과지 1부씩 준비해 놓습니다
② 절단 및 화상, 욕창의 경우 환부의 칼라사진도 필요합니다
③ 정신질환 시 진단의 근거를 의학적으로 입증을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응급진료나 초음파 진료 기록지 등에 대한 결과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의무기록 및 각종 검사 결과지도 각각 1부씩 필요한 서류에 속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접수 -
서류 준비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보험 신청방법은 끝입니다
소속된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지역의 지역 본부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 지역본부 및 지사 -
제출처를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지역본부 및 지사'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 주소 및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comwel.or.kr/kcomwel/intr/srch/srch.jsp
지금까지 산재처리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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