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0. 09:30

신호위반 조회 필수정보


< 교통범칙금 >


운전자라면 누구나 과태료 납부고지서 한두번쯤은 받아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달라지면서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조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호위반 조회 >


- 포털 -


신호위반에 대한 조회를 하려면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www.efine.go.kr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이파인을 검색하면 접속 링크가 나타납니다



- 이파인 -


기본적으로 이파인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내역/미납과태료/미납벌칙금/기납부내역/운전면허행정처분/특별감면 등이 있습니다



- 범칙금 -


상단 메뉴의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그 밑으로 미납내역조회가 나오고 이 부분에서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등을 확인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 신호위반 조회 - 무인단속내역 >


- 무인단속내역 -


신호위반 내역을 조회할 때는 가장 먼저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 공인인증서 -


이파인 서비스를 무리없이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해집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작성창이 새로 뜨게 되며 인증서 저장위치를 고르면 됩니다


이후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도록 합니다



- 최근무인단속내역 -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최근무인단속내역이 순서대로 표시되는 것이 보입니다


과속/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전통지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가 나오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 순서 -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 상태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 벌점이 맥집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벌점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산점수가 다음 점수를 넘어가면 면허취소 단계에 이릅니다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 소멸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에는 벌점 소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종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관리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 조회건수 -


밑에 보면 조회건수가 나오게 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과태료확인/위반일시/위반장소/차량번호 위반내용/범칙금전환/관할관서/관서연락처/통지서번호

지금까지 신호위반 조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물론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교통 법규 준수가 필요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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