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0. 15:20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수정보


< 양도소득세 >


집값이 오른 후 차익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값이 올라 차익이 생겼을 때만 납부하는 것이 공통 사항에 속하게 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 취지 -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자연상승분도 고려되며 양도소득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에 속하게 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한 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모두 해당합니다


계산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제외대상 -


(1) 부동산이 아닌 자산

(2)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3) 미등기 자산

(4) 국외부동산



- 개정 -


법이 개정되어서 2019년 1월 1일 부로 공제율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최대 공제율인 30%는 기존 10년에서 15년 보유로 기간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띕니다


또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기간도 더욱 세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율 >


- 세율 -


양도소득세율은 비과세에서부터 50%까지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율을 70%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율은 주택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세금 계산 -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를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의 세금은 다음처럼 나옵니다


(8,000만원 * 24%) - 522만원으로 1,920만원 - 522만원으로 1,398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 면제 -


1세대 1주택자, 2년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면 집을 팔 때 차익이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2년간 주택이 자기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납부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거주기간 및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세금 납부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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