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5. 14:19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완벽정리


< 전세자금대출 >


전세대란으로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보임에도 전세는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월세 부담의 절반 수준에 머뭅니다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 버팀목 -


소득이 적거나, 근로자, 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을 활용하면 이득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는 현재 연 2.3% ~ 2.9%로 굉장히 낮습니다


때문에 저렴한 보증금에 비싼 월세를 생각하면 훨씬 이득인 상황입니다


전세자금대출로 5,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연 이자는 120만원 수준입니다


월별로 환산할 경우 약 10만원 정도로 월세보다 확연히 부담이 낮습니다



- 대상 -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을 임차하려는 임차인(세입자)이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여야 하며 단독 세대주는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대출을 원하는 경우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 소득 -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6천만원까지 인정되는 점이 특이합니다



- 한도 -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70%까지만 가능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최고 8천만원까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 것도 눈에 띄게 됩니다


수도권의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1.2억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수도권의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최대 1.4억원까지 늘어납니다



- 면적 -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보면 전용면적 85㎡(25평)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30평)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기본 2년입니다


하지만 2년마다 4회까지 연장이 되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한연장시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 0.1%의 가산금리가 붙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무직자 서류 -


사실증명신고(신고사실없음)



- 근로소득자 서류 -


재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집주인 -


버팀목은 물론이고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에 따릅니다


때문에 전세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대출 협조 여부를 문의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확인없이 무작정 계약하고 추후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무산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최대한 여러 곳에 발품 팔며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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