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4. 21:20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완벽정리


< 전세자금대출 >


전세대란으로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매력이 높은 편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월세 부담의 절반 정도 수준에 머뭅니다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


-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근로소득자 서류 -


재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무직자 서류 -


사실증명신고(신고사실없음)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 버팀목 -


소득이 적거나, 근로자, 신혼부부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는 현재 연 2.3% ~ 2.9%로 적용됩니다


때문에 저렴한 보증금에 비싼 월세를 생각하면 훨씬 이득이기도 합니다


전세자금대출로 5,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연 이자 부담은 120만원 수준에 머뭅니다


월별로 환산할 경우 약 10만원 정도로 월세 부담보다 확연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 대상 -


버팀목전세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려는 임차인(세입자)가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이 그 대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까지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여야 하며 단독 세대주는 제외되는 것이 특징으로 꼽히게 됩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대출을 원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에 속하게 됩니다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 -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6천만원까지 인정되므로 더욱 여유가 있습니다



- 한도 -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비수도권의 일반가구는 최고 8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기도 합니다


비수도권의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의 일반가구는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한 편입니다


수도권의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최대 1.4억원까지 가능해집니다



- 면적 -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보면 전용면적이 85㎡(25평)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30평)까지 인정되는 것이 장점에 속합니다



- 기간 -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2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2년마다 4회까지 연장이 되서 최장으로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한연장 시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 0.1%의 가산금리가 붙게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집니다



- 집주인 -


버팀목은 물론이고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품에 속합니다


때문에 전세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대출 협조 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최대한 여러 곳에 발품 팔며 비교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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