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5. 03:30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 총정리


< 전세보증보험이란 >


집주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가입액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액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 있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서울의 경우 'SGI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으로 통합니다


각 회사 지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 >


- 깡통전세 -


빚을 내서 자기 집을 장만했는데 소위 깡통전세가 된다면 큰일이 납니다


전세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 꼭 해두어야 하는 것이 전세금 보장 보험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때 은행에서 빌린 자금과 전세금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안전장치 -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집값을 모두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보통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에 속합니다


전세 계약 시 안전장치는 총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전세금 보장 보험의 세가지가 꼽힙니다



- 전세 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5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에 속합니다


때문에 전세 보증보험 집주인 동의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깡통전세가 불안하다 싶으면 집주인 동의없이 바로 가입하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 집주인 변경시 -


만일 계약기간 내 집주인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증권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계약도 대부분 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한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때문에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증권을 발급 받는 절차가 필요한 편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할인 >


- 할인 -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진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시행 예정이 아니라 2017년 3월 6일부터 실제적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행전 0.192%에서 0.1536%로 낮아진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기타주택의 경우 0.218%에서 0.1744%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 예시 -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원을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3억 * 0.192% * 2년 = 1,152,000원

3억 * 0.1536% * 2년 = 921,600원


종전 보증보험 가입금액보다 230,400원이나 낮아진 금액에 속하게 됩니다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으로 꼽힙니다



<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 >


- 오프라인 -


오프라인 상에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순서는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지점이나 대리점에 방문하기만 하면 됩니다


방문해서 보증보험 청약서 및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후 보험청약내용을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채권보전, 보험료의 영수 및 증권발급 절차를 거쳐 가입이 완료되어집니다



<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 - 온라인 >


- 절차 -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내 및 가능여부를 간편 확인해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이후 고객등록을 하고 인터넷 보증 로그인 및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접수 이후 심사를 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발급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 서류 -


발급 확정 이후 인터넷보증서를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까다로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신분증 사본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채권양도계약서 /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억원당 2년 30만원으로 월 12,500원이면 발 뻗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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