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5. 15:25

시간외수당 계산 총정리


< 시간외수당 >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필요해집니다


그와 함께 휴일근무로 인해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액수도 정확한 산정이 중요한 편입니다


오늘은 시간외수당 계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시간외수당 계산 >


- 휴일근무 -


휴일근무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같은 휴일에 나와 일한 근무를 말합니다


휴일근무는 1주일에 최대 16시간을 넘으면 안 되기도 합니다


휴일근무를 한 경우 회사는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연장근무 -


연장근무는 평일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하루 8시간)을 채운 이후의 근무를 말합니다


연장근무는 주당 최대 12시간을 넘으면 안 되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는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줄 필요가 있습니다



- 휴일연장근무 -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근무패턴을 보면 월~금 사이에 하루 8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평일 근무만으로도 주당 40시간 근무시간을 채웁니다


그런데 휴일근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당 40시간 근무를 초과되어집니다


휴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연장근무수당도 받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 판결 -


1심, 2심 법원은 주말 근무는 휴일근무이면서 연장근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때문에 회사 측은 당연히 두가지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휴일근무 수당만 지급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대법원 판결이 미정이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게 됩니다



- 예시 -


월 기본급에 한달 근무시간인 209시간을 나누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월 기본급이 200만원일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9,570원에 속합니다


이때 주말 근무 8시간을 했을 때 통상임금의 150%인 114,840원이 휴일근무수당에 속합니다



- 유효기간 -


임금 지급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그 기간 안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받지 못 한 월급에 대한 청구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도 소를 제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3년간 지급하지 않은 월급 및 수당에 대해서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의사항 -


여기서 원래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은 그대로 100% 지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 외에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필수에 따르게 됩니다


정부(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다만, 휴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무로 간주합니다



- 연장근로 인정 -


연장근로로 인정 받으려면 상사의 명확한 업무지시가 필요한 편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명확한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증명 -


다른 팀원들은 야근을 하지 않고, 혼자 남아 일을 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상사로부터의 명확한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상 야근을 하지 않으면 끝낼 수 없는 업무를 지시하는 메일 등이 있습니다


만약 저녁식대를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황상으로도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수당 계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고용 중에 이의제기가 어렵다면 퇴사 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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