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 19:00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미성년자 여권발급시 필요서류]


우리나라 국민 중 2016년 한해 동안

해외 여행을 간 인원은 몇 명일까요?


무려 2천 2백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1년에

한번은 해외 여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미성년자들의

해외여행 수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발급시 필요서류를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


- 일반 성인과 동일 -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 성인과 동일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여기까지는 일반 성인과 동일합니다


사진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해당하게 됩니다



- 여권 발급 동의서 -


또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권 발급동의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발급동의서는 필요없게 됩니다


아주 일반적인(?) 법정대리인이라면

'부모님'에 해당합니다




- 대리 신청 -


미성년자 여권발급에 있어서 대리 신청이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이거나 2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2촌이란 기본적으로

본인의 형제 또는 자매를 의미합니다


그와 동시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의 준비물에 더해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전산망으로 가족 관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 기타 사항 >


참고 자료는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가 출처입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건이 안 될 경우 대리인이

대신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경우 등입니다

또한 이중 국적자의 경우에도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법무부에서 복수 국적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을 발급 받는 곳은 전국에 있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간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발급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여권 발급 수수료 >


여권의 페이지에 따라서

발급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복수여권 48면 - 53,000원

복수여권 24면 - 50,000원

여권발급 수수료는 현금은 물론이고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성인은 여권기간이 10년이지만

18세 미만은 5년이게 됩니다

성장기이기 때문에 얼굴이 5년만 지나도

확 바뀌게 됩니다


8세 이상 48면 - 45.000원

8세 미만 48면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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