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7. 19:00

[유언장 작성요령] [유언장 효력]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작성해

놓는 것이 유언장이게 됩니다


오늘은 유언장 작성요령은 물론이고

유언장 효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사후 재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빠짐없이 보겠습니다



< 유언장 효력 >


부모가 재산이 많은 경우 자식들이

물려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사회로

부모의 재산은 남자가 물려받았습니다

그것도 첫째인 장남이 모두 물려받는

형태가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수용할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체적 문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글을 직접 작성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자필증서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유언자가 직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내용, 연월일, 주소, 서명을 직접 작성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유언장 작성요령 >



-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


이 항목의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고 싶은 말을 적도록 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효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황된 말을 적으면 됩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가족에게 전할 말 -


이 항목에서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으시면 됩니다


평소에 얼굴을 맞대고 진솔한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나 과묵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살아 생전에 이야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돌아가실 때까지도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가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글로 적음으로써

가족에게 진솔하게 남기면 됩니다



- 재산에 관하여 -


요즘에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예전에는 집안의 다음 가장이 되는

장남이 재산을 대부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법적으로도 재산을

균등 분할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장남에게 재산을

다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도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모든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어야만 합니다


유언장 작성요령 중에 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작성자가 직접 기입을 하고 법적 등기를

한다면 효력 발생이 쉬워집니다



- 나 스스로에게 -


본인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성찰하는 글을 적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효력을 위한

내용이 아닌게 일반적입니다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본인의 삶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글입니다


이를 읽고 가족들이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남기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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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본인의 취향에 맞추어서

수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의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르이 필요 없는 부분은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성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 작성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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