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 15:20

1가구 2주택 양도세 필수정보


< 양도소득세 >


집값이 올라서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을 팔았다고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올라 차익이 생겼을 때만 납부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세 >


- 세율 -


양도소득세율은 비과세에서부터 50%까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율을 70%를 적용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율은 주택과 동일한 편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세금 계산 -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의 세금은 다음 수준에 이릅니다


(8,000만원 * 24%) - 522만원으로 1,920만원 - 522만원으로 1,398만원이 나옵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 제외 -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의 두가지 사항은 양도소득세에서 부담이 적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 조건1 -


취득 당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35㎡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입니다


그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때 매매계약이 필요해집니다


동시에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하는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의 50%를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눈에 띄는 요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면제되기도 합니다



- 조건2 -


취득 당시 취득가액 2억원 이하, 대지면적 660㎡ 이하인 농어촌 주택일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이란 읍/면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또는 고향주택(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주택)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합니다


해당 주택들을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날짜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속합니다


이때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은 소유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 면제 -


1세대 1주택자, 2년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특징에 속하게 됩니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면 집을 팔 때 차익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편에 속합니다


2년간 주택이 자기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납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 및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세금납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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