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3. 15:21

2018교육비지원 완벽정리


< 교육비지원 >


교육비 지원에 대한 방법을 몰라서, 부끄러워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도해보면 간단하며 주민센터나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2018교육비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교육비지원 >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저소득층이 대상에 속합니다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60%이하인 경우 가능해지게 됩니다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격 보유(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인 경우 가능해집니다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50%의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225만원에 해당합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더라도 시도교육청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시도교육청의 자체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교육비는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원내용 -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 초중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등도 포함되어집니다



- 지원금액 -


초등학생: 부교재비 66,000원, 학용품비 50,000원이 됩니다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이 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급식비의 경우 중식비는 지원하지만 석식비는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와 함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연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보화지원으로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를 월 17,600원 지원해주게 됩니다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도록 하며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교육비원클릭' 또는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해집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학교에서의 신청은 받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편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2018교육비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원 받으셔도 됩니다 :)

'정 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최저임금 계산 필수정보  (0) 2018.04.04
갑상선에 좋은 음식 완벽정리  (0) 2018.04.03
갑상샘 항진증 완벽정리  (0) 2018.04.02
1가구 2주택 양도세 필수정보  (0) 2018.04.02
지주막하출혈 필수정보  (0) 2018.04.0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