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9. 09:30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필수정보


< 홈택스란 >


홈택스란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에 속하게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납세 업무를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고지, 과세자료제출, 전자납부, 조회 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 공인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도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을 거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보안카드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로그인을 할 경우 서비스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의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조회/발급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화면 이동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 건별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선택 화면에서 [발급]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건별발급, 수정발급, 반복발급, 복사발급] 메뉴가 우측에 나타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도 [건별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 입력 -


건별발급 항목에서 거래일과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순서대로 넣습니다


정보를 입력하면 공급가액,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표시가 됩니다



- 발급 -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했던 전자세금계산용 인증서가 나타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끝이 나게 됩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 전화 -


전화 ARS 이용해서 세무서를 통해 보안카드를 수령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 ARS(☎:126-1-2-3)를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


세무서를 통해서 대리발급을 이용해서 발급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거래 관련 증명서류는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이 꼽히게 됩니다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발급 받도록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장점에 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손해보는 일없이 알차게 꾸리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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