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8. 14:08

산재보험 계산 말끔해결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고 당시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의무적 가입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한 대상에 적용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계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재보험 계산 >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료는 근무하는 직종마다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그로 인해서 간단하게 계산해내기가 다소 까다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산재보험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포털에 '근로복지공단'을 검색 방문한 후 화면 좌측의 '공단 홈페이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상단 메뉴의 [가입납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위 메뉴 중에서 [보험료등 알아보기]가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하위 메뉴 중에서 [산재보험료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 계산기 -


자동 계산기 화면이 뜨게 되며 다양한 항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험료율과 업종, 월평균보수, 보험료, 보험료 총액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 보험료율 -


본인이 받는 보수 총액을 입력한 후 [보험료율 찾기]를 선택합니다


새창으로 [업종별 요율 찾기] 메뉴가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일하는 분야의 업종을 입력하고 검색해 넣습니다



- 업종입력 -


업종을 잘 모를 경우 가장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을 검색하니 그림처럼 검색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업종을 클릭하면 업종 칸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부분은 여전히 빈 칸으로 나오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듭니다


[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산재보험 계산법이 완료되는 것이 보입니다


금융업의 경우 월 보수 400만원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는 30,400원이 부과됩니다


업종이 달라지거나 보수가 달라지면 보험료도 당연히 변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대상 >


- 의무 -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산재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 속합니다



- 포괄적 -


여기서 조건은 사용자에게 지배 종속되어 근로가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일에 한하는 일용직이라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형태가 아니어도 모든 근로자라고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용직, 기간제, 단기, 파견 등의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 계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의무 가입대상인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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