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4. 15:22

2018년 최저임금 계산 필수정보


< 최저임금이란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이 규정된 제도에 속합니다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필수 법령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18년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률 >


- 인상 -


적용년도 / 시간급 / 인상률(인상액)

2014년 / ₩5,210원 / 7.2%(350원)

2015년 / ₩5,580원 / 7.1%(370원)

2016년 / ₩6,030원 / 8.1%(450원)

2017년 / ₩6,470원 / 7.3%(440원)

2018년 / ₩7,530원 / 16.4%(1,060원)



< 2018년 최저임금 계산 >


- 최저임금 -


2018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고무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 보다 16.4% 인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인상폭이 높기도 합니다


인상액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은 2001년 16.8% 이후 16년만의 최고에 따릅니다


이를 209시간 기준인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지만 200만원에는 미치지 못 합니다



< 최저임금 월급 >


- 계산 -


일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 48시간에 속하게 됩니다


한달 근무시간 = 48시간(364/7/12) = 약 209시간으로 분류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209시간 * 7,530원 = 1,573,770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위의 계산법은 2018년 현재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것이기도 합니다



< 수당 지급 >


- 수당 -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임금을 지불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에 속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다섯번을 일할 경우 하루의 임금을 더 주는 것이 법으로 강제되어집니다


공휴일 등으로 총 4일 밖에 일을 못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는 일용직과 알바(시급계산) 모두 똑같이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만 합니다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필수에 따릅니다


참고로 연장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무시간에는 평소 시급의 1.5배의 지급에 속하게 됩니다


때문에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연장근무시의 시급은 11,295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수습기간 월급 >


- 수습기간 -


1년을 계약할 경우에는 세달 동안의 금액은 감액이 합법적인 편이기도 합니다


월급이 1,573,770원일 경우 그 중에서 세달은 90%인 1,416,393원을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최저임금법 규정 >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은 법률 제11278호에 의해서 법률로 보호받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느 사업장이더라도 최저임금을 피해갈 수 없는 제도에 속하게 됩니다


처벌규정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리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 최저임금을 지키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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