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5. 15:25

퇴직금 세금 필수정보


< 퇴직금 >


근로자는 누구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이 실재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세금 >


- 세금방법 -


퇴직금의 세금 계산 방법은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세금 계산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의 세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액에 비과세 소득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금액에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다시 12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하도록 합니다



- 세금계산 -


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국세청프로그램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다운 받도록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엑셀 프로그램이며 각종 수치를 입력하면 퇴직금 세금이 계산되서 나옵니다



- 퇴직금 계산기 양식 -


2018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17_12_19 개정분)_20180109_(18년 세율개정 반영분).xlsx


- 계산기 -


엑셀 파일이 아닌 즉석에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 홈페이지 하단의 퇴직금 배너를 클릭한 후 퇴직금 계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서 각종 수치를 입력하면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퇴직금 지급규정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로 꼽히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항입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냅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짓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


- 지급기한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수로 꼽히게 됩니다


지급사유란 사측의 해고는 물론이고 자진 퇴사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의 연장은 가능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해서 퇴직금 지급기한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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