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5. 15:06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필수정보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대로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한 법률 개정의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


- 금액 -


2017년 4월 ~ 2018년 3월 기간 동안의 기준연금액은 매월 206,050원인 편이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되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약 25만원, 2021년부터 약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에 있는 편입니다



- 부부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의 감액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초연금액을 받는 기준이라면 부부에게 월 약 32만원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국내 -


수급연령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자가 대상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인 편입니다


때문에 이혼 절차없이 별거 중인 노부부의 경우 주의해야만 합니다



- 선정기준액 -


2017년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독가구는 1,190,000원, 부부가구는 1,904,000원에 해당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꼽힙니다



- 제외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가 되어집니다


또한 그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대체되며 중복 지급되지 않는 편입니다



- 소득 -


소득 평가액 = {0.7*(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


단독가구 / 월150만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소득 평가액으로 나타납니다


소득평가액 = { 0.7 × ( 150만원 - 60만원 ) } + 30만원 = 93만원이 나오는 편입니다


부부가구 /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평가액으로 꼽힙니다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 [0.7 × ( 100만원 - 60만원 )] +  배우자 소득 분 [0.7 × (120만원 - 60만원)] = 7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 만65세 혜택 >


- 혜택 -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으로 65세 이상을 증명할 경우 지하철 요금은 공짜입니다


무궁화호의 경우 요금의 70%만 내면 탑승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국내의 모든 능원, 고궁, 박물관(국공립에 한함)의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해집니다


국내 항공기는 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은 운임의 20% 할인되는 편입니다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은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정책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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