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 14:12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 필수정보


< 근로기준법 조건 >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적용하도록 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이 넘어가더라도 친족 관계는 노사관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잘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 >


- 연차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가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를 차감해 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2년 차에는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 해에 연차유급휴가가 하루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상 월급도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한 달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한 달 급여는 157만 3,770원이 됩니다


동일한 조건 근무로 2017년의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은 137만 3,130원으로 나옵니다


때문에 20만 640원의 월급 상승 폭을 보이는 것이 특징에 속하게 됩니다



-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를 강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가 규정지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가 보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되는 것이 특징에 속하게 됩니다


위반 시 벌금형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강화된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2018년 5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속하게 됩니다



- 난임 휴가 -


저출산 해소를 위한 연간 3일 난임 치료 휴가가 신설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난임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 치료 휴가가 신설되어집니다

지금까지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사용자에게도 인식 변화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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